오픈톡장 사기죄 신고가능한가요?
처음엔 1.5만원짜리 기프트카드를 1만원에 주신다고해서
1만원을 보냈지만 기프트카드를 이미 동생이 팔았다고 하고 환불해준다고했지만 한도때문에 내일된다고해서 내일 보내달라고했는데 내일도 무슨 인증때문에 안된다하고
재발급사진찍어야된다며 저에게 25000원을 빌려달라고하고 빌려주면 더 돈을 많이보내주겠다고하고 보내줬는데
갑자기 또 집으로 ktx타고 가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집가는거랑 돈보내는거랑 무슨상관이냐고하니깐
집에가야만 돈을보낼수만있다고하고 정확한 이유는 말해주지않습니다.다음날 아침에 얘기해서 ktx타고 집으로 간다고했는데 갑자기1.2만원이 부족햐서 못간다고 이렇게 자꾸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대화내용,계좌번호,이름을 알고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범행으로 보이며, 현재 어느정도 인적사항을 알고 계시므로 그 정보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충분히 검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사안은 전형적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로 보여지므로, 상대방의 추가 금전 입금 요구에 응대하지 마시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극히 소액인 사건이므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력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상대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들을 충분히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편이 빠른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