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실지가액을 적용해야 하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