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취득가액 정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여 돌아가신 아버님이 매입하신 토지를 매도해서 양도소득간편신소를 하려는데 매입가격을 정확히 모르는데 기억나는대로 써도 될까요 사기당하신땅이라 공동구매로 경매로 매도 되었고 매수가1억정도라 셨는데 매도 2100만원 입니다 세금은 없겠죠 이런경우도 양도가 취득가 정확히 신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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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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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취득가 확인이 어려울 경우, 환산취득가격을 적용해야 합니다. 환산취득가격이란 양도가 x 취득당시기준시가/양도당시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사실상 셀프 계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실지가액을 적용해야 하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간편신고라 하여도 취득가액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취득가액이 정확하지 않다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