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성공보수 규모>
가사/이혼 소송의 성공보수는 통상 인용된 금액(또는 인정된 재산분할액)의 1% ~ 5% 수준에서 형성되며, 난이도나 계약 조건에 따라 최대 7% 이상까지 가기도 합니다.
분할 인정 금액: 파기환송심 기준 약 9,440억 원 (2심 1조 3,808억 원에서 일부 조정됨)
최저 수준 (1% 적용 시): 약 94억 4,000만 원
일반적 수준 (3~5% 적용 시): 약 280억 원 ~ 470억 원
최대 수준 (7% 적용 시): 약 660억 원
일반 가사 소송의 성공보수 비율은 5%~10% 수준이지만, 소송가액이 천문학적인 대형 사건은 비율이 낮아져 보통 1%~3% 내외로 약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수백억 원대 성공보수가 발생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변호인단 분배 및 약정 조건>
여러 법무법인의 공동 대리: 노 관장 측은 1심 판결(재산분할 665억 원) 이후 전관 출신 및 베테랑 변호사들(법무법인 해광, 한누리, 온세상 등)로 변호인단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분배 방식: 약정된 성공보수는 기여도나 사건 담당 역할, 사전 계약 내용에 따라 참여한 법무법인 및 개별 변호사들에게 나누어 지급됩니다.
대법원 최종 확정 시점: 현재 파기환송심 단계이므로 최종 상고 절차나 판결 확정 여부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