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가사1부가 지난달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끝난건가요?

서울고법 가사1부가 지난달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끝난건가요?

최종 재판 같은데 추가 상고등의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로, 대한민국 재판 구조상 대법원의 상고 절차가 남아있으므로 아직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민사 및 가사 소송법에 따라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최 회장 측에서 상고 의사를 밝힌 상태이므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리적 오해 여부만을 다루는 법률심으로 진행되기에, 결과가 유지될지 혹은 파기될지 여부는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심에 대하여도 재상고가 가능합니다. 현재 최태원 회장은 2026. 8. 14.까지 재상고를 할 수 있어 아직 끝난 상황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달 17일까지가 상고기한이기 때문에, 쌍방이 그때까지 항고하지 않으면 확정되겠으나, 상고를 한다면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되겠습니다.

    상고기한을 도과할때까지 상고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