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회장과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년 넘게 별어온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 기로에 섰다. 9440억원 위자료 지급건은 확정된건 가요? 추가 일정이 있는지요?

최태원회장과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년 넘게 별어온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 기로에 섰다. 9440억원 위자료 지급건은 확정된건 가요? 추가 일정이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2심에서 20억원으로 판결이 나왔고 이 부분은 확정되었습니다.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판결한 부분은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받게되는데

    아직 상고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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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과 20억 원의 위자료 판결은 2심 결과이며, 최태원 회장 측이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해당 판결은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원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2심 판결이 확정되지만, 파기환송할 경우 다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쌍방이 17일 까지 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즉 아직은 상고여부에 따라 재판이 계속 진행될지 여부가 미확정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