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과 20억 원의 위자료 판결은 2심 결과이며, 최태원 회장 측이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해당 판결은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원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2심 판결이 확정되지만, 파기환송할 경우 다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