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40억원은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금이고, 실제 위자료는 20억원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소영 관장 3분의 1로 판단해 9440억원을 산정했습니다. 금액 자체는 엄청나지만 재산 규모와 오랜 혼인기간 등을 반영한 결과라서 ‘이혼 위자료가 9440억원’이라고 표현하는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직 파기환송심 판결이라 상고 여부도 지켜봐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