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헉소리가 나네요. 위자료가 9,440억원이라니?

세기의 이혼소송이라더니 정말 장난아니네요.

최태원회장과 노소영관장의 이혼호송 위자료가 9,440억원이라니 정말 대단한 위자료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9440억원은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금이고, 실제 위자료는 20억원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소영 관장 3분의 1로 판단해 9440억원을 산정했습니다. 금액 자체는 엄청나지만 재산 규모와 오랜 혼인기간 등을 반영한 결과라서 ‘이혼 위자료가 9440억원’이라고 표현하는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직 파기환송심 판결이라 상고 여부도 지켜봐야 하고요.

    채택된 답변
  • 정말 눈으로 믿기 힘든 금액이기는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자료가 9440억원은 아니고

    재산 분할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 말도 안 되는 금액이기는 하네요…

    위자료만 9천억이 넘는다니요..남의 돈이라 생각해봤자지만.. 부럽기는 하네요… 그사세..

  • 안녕하세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저정도 금액이면 평생을 먹고살고도 남는 금액이네요 너무너무 부럽다 못해 배가 아플정도입니다

  • 생각보다 적게 나온 것 아닌가요? 

    솔직히 SK가 노태우씨랑 사돈관계를 맺고 

    얻은 수익이 측정 불가 일텐데.. 9,400억이라면 모..

    물론 상상할수도 없는 돈이기 한데.. 받은거에 비하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