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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지구인
9,940억의 위자료. 서민들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금액인데요. 일개 부부의 이혼 위자료로 적당한 금액일까요? 세상이 이래도 되는 건가 싶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9,940억원은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액수입니다. 즉, 최태원, 노소용이 공동형성한 재산을 나눈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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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위 금액은 위자료는 아니고 재산분할 금액인데, 위자료는 20억 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서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인 것은 분명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금액의 당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한 사항이고 기존 위자료에 대한 범위를 벗어난 것은 사실이나 이혼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사안에 일반화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