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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21.07.12
공정력 행정기본법 질문드립니다.

공정력에 대한 실정법에 직접 규정되어있다고 하면 예전에는 틀렸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행정기본법에 공정력에 대한 규정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제 실정법에 직접 규정되어있다고 보면 되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5조(처분의 효력)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행정기본법에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