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같은곳도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을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음식점 같은 식당도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는 건가요?
일반식당도 다중이용 시설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관공서에서 다중이용업소 의무가입조항으로 서류를 받는다면 무고실 책임,화재배상 책임에 의무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음식점과 같은 식당도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로 정의되는데, 이에는 호텔, 쇼핑몰, 극장, 학교, 병원, 공항, 박물관, 레스토랑, 카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과 같은 식당은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을 말합니다.
식당의 경우 2층 이상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전용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약 30평) 이상일 경우. 지하층은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약 20평) 이상일 경우. 단, 영업장이 지상 1층이거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식당이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중이용업소는 휴게음식점,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에서 정의한 영업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