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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발구지124

다부진발구지124

직거래 구매자가 환불을 원합니다

당근마켓 플랫폼 통해 무선 헤드셋 43만원에 구매 후 실사용 10시간 사용하고,

재택근무로 인해 쓸일이없이 한달간 보관했습니다

사진과 같이 새것처럼 깔끔하다 라는내용과 구성품 기재하였고
구매자 분께서는 아무런 질문 없이 직거래 하자고 채팅이왔습니다

오전 9시 경 직거래로 헤드셋 직접 착용 및 연결 확인, 기능적인 문제 하자가 있는지 모두 확인하시고 거래완료했구요
오후 10시 경 집에와서 착용해보니 담배 냄새가 난다, 비흡연자이기 때문에 착용할수 없다 라고 하시며 환불을 요청합니다

판매자인 제가 실사용했고 비흡연자입니다, 일단 냄새가 난다고하시니 저희 배우자가 담배를 피고 들어와서

보관한 방에서 냄새가 베었나 싶다, 다만 직거래시에 착용도 해보시면서 확인하셨고,

직거래로 거래 다 끝났으니 환불 어렵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냄새를 안맡아보고 글을 올렸으니 '판매자 책임불이행'이라고 하시고,

'새것처럼'이라는 문구자체가 허위사실이다 라고
하시면서 법적문제를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는 당연히 사진을 올리는 플랫폼이니 '사진과같이 새것처럼 깨끗하다'는 말을 올렸던것 뿐이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냄새도 하자다' 라고하시며 환불요청 하십니다

직거래 당시 구매자분께서 블루투스 연결을 못하셔서 도와드리다가

구매자분 블루투스 연결 내역에 같은 제품이 여러개 등록되어있던 내역이있어서 환불 상습인가 싶어서 걱정을 했거든요

오전 9시에 거래하시고 착용한상태로 가셨는데 갑자기 밤늦게 환불원하시니 하루 사용하셨을텐데 어이가없더라구요ㅠ
헤드셋이라 탈취제를 뿌릴수도 없으니 전체 환불 원하시고, 저는 직거래로 모두 확인할수 있었던 상황이셨지 않냐 라고 했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던상황에서 누가 냄새까지 맡아보냐 라고 하십니다

저 또한 냄새는 주관적인거라 사진촬영 및 기능확인할때도
냄새를 못느꼈고 거래시에도 냄새를 못느껴서 불가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제 입장에서 쇼핑백에 담을때에도 담배냄새가 안났는데
판매자입장에서 난감합니다


제가 새제품 43만원으로 구매> 32만원으로 낮은가격에 올렸고, 구매자분께서도 낮은가격에 등록하셨다고 할만큼이였기때문에 분쟁조정으로는 제가 금액을 부분 환불해드리는게 억울해서 4일째 논쟁중입니다

제가 계속 환불거부 하면 경찰서 신고나 민사소송으로 하실것같아서
제 입장에서도 구매자가 환불하려고 의도적으로 담배냄새가 베이게 조작하면 판매자인 저도 억울한 상황이라
소송한다면 저도 대응 해야겠다싶어요
소송 시에 담배냄새가 베어있으면 환불을 해드려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배냄새가 베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면 해당 사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냄새문제는 직거래과정에서 매수인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매수인이 직접 착용까지해도 몰랐던 냄새 부분을 가지고 거래후에 환불주장을 하는 상황이라, 거래당시에는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송시가 아니라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담배냄새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거래당시 냄새가 없었거나, 있었다고 해도 매수인이 감수할만한 정도라고 보여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