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헤드셋 판매 후 배송완료 되고 문제발생
중고거래로 소니 헤드셋을 15만원에 올렸습니다
반품&교환&환불 불가라는 글과 함께
판매하기 바로 전날까지 사용해서 이상이 없었고
택배로 뽁뽁이 포장까지 깔끔하게 해서 보냈습니다
몇일 후 상대방한테 택배가 도착했는데
상대방이 노이즈캔슬링을 사용할 때 오른쪽에서 삐 소리가 난다고 하면서 환불하라고 말해왔습니다
저가 분명 바로 전날까지 사용할 땐 이상이 없었는데
환불을 해야하나요? 글에 환불불가라고 적었기에 환불을 안해주면 상대방에서 신고하면 저가 보상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불가라고 기재한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결국, 구매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 환불의무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시글에 환불 불가라고 기재를 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 당시에 존재하지 않는 하자라고 한다면 구매 직후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는 점에 대해서 구매자가 입증하는 것이고 입증되는 경우에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