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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반달곰21
과감한반달곰21

중고거래 헤드셋 판매 후 배송완료 되고 문제발생

중고거래로 소니 헤드셋을 15만원에 올렸습니다

반품&교환&환불 불가라는 글과 함께

판매하기 바로 전날까지 사용해서 이상이 없었고

택배로 뽁뽁이 포장까지 깔끔하게 해서 보냈습니다

몇일 후 상대방한테 택배가 도착했는데

상대방이 노이즈캔슬링을 사용할 때 오른쪽에서 삐 소리가 난다고 하면서 환불하라고 말해왔습니다

저가 분명 바로 전날까지 사용할 땐 이상이 없었는데

환불을 해야하나요? 글에 환불불가라고 적었기에 환불을 안해주면 상대방에서 신고하면 저가 보상을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불가라고 기재한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결국, 구매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 환불의무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시글에 환불 불가라고 기재를 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 당시에 존재하지 않는 하자라고 한다면 구매 직후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는 점에 대해서 구매자가 입증하는 것이고 입증되는 경우에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