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물건 판매 후 이상이 생겼는데 환불요청
중고거래로 헤드셋을 판매했습니다
물건 보내기 바로 전날까지 노이즈캔슬링 모드도 키고 사용하다가 보낼려고 끄고 포장했습니다
그러고 물건을 보내고 상대방한테 도착을 했는데
상대방이 헤드셋 노캔을 키면 삐 소리가 난다고
환불 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분명 바로 전날까지 정상적으로 사용했기에
택배가 가다가 이상이 생긴건지
상대방이 물건 챙기다가 떨구거나 뭔갈 해서 이상이 생긴건지 모르겠는데 상대방은 환불해라 안하면 신고하겠다 라고 하고있습니다
저가 환불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신고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판매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없으며, 신고는 되겠으나 처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런 하자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기망하여 판매한 게 아니면 형사고소를 당하여도 그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상대방이 구매 직후에 그러한 하자가 있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