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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냐미냐미냠
냐미냐미냠

퇴사후에 지각으로 임금 미지급 문제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 혼자 일했습니다.

회사를 퇴사했는데.. 10일 정도의 급여를 못받아서 노동부 진정을 넣었습니다.

회사측에선 지각이 잦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혼자 일했는데 일량이 많아서

9 - 18 근무시간인데 야근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열한시 퇴근이다보니 아침에 늦어져 거의 11시30분터 밤 10시 30분 막차 시간에 맞춰 일을 해왔습니다.

따로 손님을 받고 그러는 일이 아니라서 들어온 일만 쳐내고 혼자 퇴근하고 했습니다.

출퇴근부를 작성한건 없고 지문이나 카드 시스템도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곳에 혼자 일했는데

이사가 일주일에 한번정도씩 출근하는데 이를 보고 지각 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겠다고 하는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연장근무한건 포괄임금제이며 자기는 동의한적 없다며 자발적 연장근무라고

인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이미 받은 월급들도 환수당하고 제가한 연장근로에 대해선 자발적일이라고 인정받을수 없는건가요?

가끔 밤9시쯤에 기계등에 문제가 생겨 이사와 통화를 하여 연장근무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지각을 하지말라고 주의를 받은적도 없으며 연장근무를 하지말란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각한 날짜와 시간을 알려달라 하니 그쪽에선 제 출퇴근 카드내역을 보면 지각 내용을 알수 있을거라고 말합니다.

제가 꼭 카드내역을 오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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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기록이 공개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서 등에 시업시각이 정해져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각을 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그 날의 시업 및 종업시각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각의 경우에는 임금 공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카드내역을 오픈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유리한 선택은 아닙니다.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실제 지각시간과 지급되지 않은 급여가 맞게 계산되었는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 카드내역이 공개되면 연장근로도 입증될 수 있으므로 불리할 것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출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이미 받은 금액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그리고 카드 내역의 경우 질문자님이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지각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