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인데 소정근로시간이 잘못된거같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처음 받아보는데요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된거 같더라구요

수급중에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