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전에 일하던 곳에서 주 5일(주4일은 8시간, 주1일은 6시간)을 일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니 일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닌 7시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1. 제가 일한 일정에 따르면 일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닌 건가요? 계산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1. 소수점으로 나올시 올림하나요? 반올림하나요?
2. 만약 수정을 해야한다면 사업주에게 직접 수정요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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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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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올림으로 계산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1-1. 올림입니다.
2. 네. 수정해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 근로시간이 38시간이고, 5일로 나눴을때 일 평균 7.6시간입니다.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이 나올 경우 올림처리합니다.
따라서 8시간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주분에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