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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말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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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전에 일하던 곳에서 주 5일(주4일은 8시간, 주1일은 6시간)을 일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니 일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닌 7시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1. 제가 일한 일정에 따르면 일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닌 건가요? 계산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1. 소수점으로 나올시 올림하나요? 반올림하나요?

2. 만약 수정을 해야한다면 사업주에게 직접 수정요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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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올림으로 계산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1-1. 올림입니다.

      2. 네. 수정해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