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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깔끔한칼새157
주5일 7시간 근무하고
대신 격주로 주말에 하루 출근 했습니다.
이직확인서 보니까 7시간 근무에 체크가 되어있더라구요. 그러면 실업급여로 받는 금액이 적어지는 거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평범한 직장인들과 똑같은 시간 근무했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 억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의 변동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일액도 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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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구직급여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8시간 근로기준, 2024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