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및 회계연도 기준 연차사용에 관한 문의
입사일 및 회계연도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입사일 기준
2024년 10월 1일 입사를 하였을 경우 2025년 9월 30일 까지는 1개월당 1일 총 11개의 연차가 발행 후 2025년 10월 1일이 된 시점부터는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
회계연도 기준
2024년 10월 1일 입사를 하였을 경우 10월, 11월, 12월 총 3일이 연차가 발생되고 2025년 1월 1일 부터 15개의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계산식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2024년 10월 1일 입사를 하였을 경우 2025년 9월 30일 까지는 1개월당 1일 총 11개의 연차가 발행 후 2025년 10월 1일이 된 시점부터는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
네,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2024년 10월 1일 입사를 하였을 경우 10월, 11월, 12월 총 3일이 연차가 발생되고 2025년 1월 1일 부터 15개의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계산식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계산식은 재직일수 / 365 X 연차유급휴가 15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일반적으로 회계연도로 선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맞습니다.
별도의 계산식이 있습니다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맞습니다.
2.1월 1일을 초일로 하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회계연도 초일로부터 새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따라서 26개가 발생을 합니다.
회계기준은 1년미만 11개는 입사일 기준과 동일하고 1년단위로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됩니다. 계산식은 근로자의 입사일 부터 재직일수 / 365 x 15개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24년 10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5년 1월 1일에 3.8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6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일단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사용하도록 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전직원에 대해 연차를 회계
기준으로 계산하여 연차를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네이버에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5년 10월 1일 15개가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계산은 전 년도 근속기간 총일수 / 365 X 15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1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기준과 동일하게 부여되고 회셰연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근로일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다 회계연도기준의 연차를 도입하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먼저 연차를 선부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