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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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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학교는 교내에서 학폭이 생기면

지금의 학교는 교내에서 학폭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

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학생은 어떤

처리를 받는지 그리고 피해학생이. 직접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행복라이프

    행복라이프

    교내에서 학교폭력 발생하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1.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은 불안, 우울, 신체화 증상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

    2. 가해 학생은 징계 처분을 받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요즘은 학교폭력이 생기면 담임선생님이나 학폭 담당 선생님께 신고하면 바로 조치가 들어가는것같습니다 신고접수되면 학폭위원회가 열려서 사안조사하고 피해학생이랑 가해학생 분리조치부터 하게될듯합니다 글고 피해학생은 상담이나 치료지원 받을수있구요 가해학생은 처벌수위 결정나서 교내봉사나 전학 뭐 이런 처분 받게될것같습니다 직접신고는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나 학교홈페이지 신고함 이용하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선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이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면담을 하면서 사실 진위 여부를 따지게 되죠.

    만약 피해사실이 밝혀지면,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해야 하며,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도에 따라 교내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요즘은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이 예전보다 훨씬 체계적이에요.
    피해 학생이 신고하면 학교에서 학폭 신고 접수하고,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게 돼요.
    가해 학생은 경고부터 봉사활동, 출석정지, 전학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피해 학생은 상담, 치료 지원, 학습 보호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신고는 담임이나 교감 선생님,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 통해서도 가능해요 :)

  • 먼저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합니다. 이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 및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합니다. 필요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 조치를 논의하고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