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와 관련 기관에서 취하는 주요 사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안 조사 및 확인
-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즉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한다.
- 피해학생, 가해학생, 목격자 등의 진술을 듣고 증거를 수집한다.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안을 심의한다.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3. 가해학생 조치
- 학교장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취한다.
- 가해학생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4.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
- 피해학생의 치료 및 보호를 위해 전문기관 연계 등의 지원을 한다.
-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치유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