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은 세대주 기준으로 발급받아도 상관없답니다.
가족관계가 다 표시되어있으니 아버지께서 세대주인 등본이라 해도
학교 제출용으로는 문제없어요
근데 혹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한 이유가 거주지 증명이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서라면 아버님 등본으로도 충분하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부모님이 세대주로 되어있는 등본을 제출하구요
이제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족관계만 정확히 나와있다면
학교 행정업무상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 발급받지 않으셔도 되구요
그냥 지금 가지고 계신 아버님 등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