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기를 놓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하려는데요
제가 23년에 이직을 한 번 했는데 이전직장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탭에 0원이라고 나옵니다.
소득공제 세부내역에는 본인, 연금보험료, 건강/고용보험료만 공제금액이 나오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주택~ 등은 전부 0원입니다. 주택청약은 매 달 2만원씩 자동이체해놨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액감면 0원으로 기납부세액 제외 전액 납부하라는데 맞는 건가요?
자료가 누락된 거라면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pdf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직한 직장에서 이전 직장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때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다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엄지손가락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