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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어쩐지편안한설표
어쩐지편안한설표

연말정산 시기를 놓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하려는데요

제가 23년에 이직을 한 번 했는데 이전직장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탭에 0원이라고 나옵니다.

소득공제 세부내역에는 본인, 연금보험료, 건강/고용보험료만 공제금액이 나오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주택~ 등은 전부 0원입니다. 주택청약은 매 달 2만원씩 자동이체해놨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액감면 0원으로 기납부세액 제외 전액 납부하라는데 맞는 건가요?

자료가 누락된 거라면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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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pdf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직한 직장에서 이전 직장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때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다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엄지손가락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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