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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년차되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자세한거를 몰라서 질문남깁니다...

면접볼때 5일근무,연차유무 있다고하셨어요 확인하고 입사하게되었는데

사무실 2명(실장님과 저) 현장(상시근로자/알바로 쓴다고 들음) 3~4명으로 일하는 곳입니다

입사하고 1주일 수습(5일중 3일은 잡업무하도 2일엔 프로그램 약간만 배우고) 인수자님께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제가 2주 되던날 알려주시는 분 없어 혼자 배운것도 별로없이 처리하고 혼자 일을 했습니다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된상황에 부라부라 눈치껏 스스로 배워서 눈치껏 일했었습니다

또한 실장님은 아프신곳이 많아 자주 병원 가시느라 자리가 비워질때 바쁘더라도 저혼자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급한 용무로 월차나 반차를 사용하고 싶다고 전달드렸을때 사장님께서는 이제와서 2명이라 한명 빠지면 힘들고 5인미만이라 원랜 없는거다 대신 따로 월급에 계속 지급하고있으니 저는 사용하면 안된다고 하셨어요..

그후로 시간지난후 일잘한다고 월급올려준다하여 근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였는데

그전꺼랑 비슷하여 읽지않고 작성했는데 교묘하게 추가사항이 있더라고요 ㅎㅎ 그건 1년 다되었을때 야근을 하루마다 최소 30분~길면 2시간 연장근무를해서 원래는 그냥 일했지만 관심도없었다가 사장님께 저 혼자 일하느라 힘들다 했지만 받아들어지지않나 저혼자만 일하는 날도 계속 많아져서 야근수당 챙겨달라고 했을때 토요일 나와야하는데 안나오니 지급할수없고 그동안 이득 볼건 다보고 이제와서 챙겨달라고 하면 못챙겨준다였어요 휴게시간도 여태 쉬지도못하고 일해왔는데 그것도 이야기하니 점심시간엔 밥먹으면 바로 일해야지 따로 휴게시간은 없다면서요

원랜 1년만할 계획이였는데 실장님께서 먼저 퇴사하면서 사람구할때까지해달라고하셔서 거의 4개월 추가근무한게 아까워 2년채웠습니다

이제 받아야할건 받아야겠어서 나름 최대한 조사를 해보았는데 추가로 사장님께 요구해야하는거랑 수정해야하는거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다 물어봐여할지몰라서 여기다 질문남겨요

1.근로계약서 교부 미지급

-> 끝에 교부 지급에 동의 사인이있는데

교부란 뜻을몰라 2번은 싸인했으나 복사본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 추가 근무시 재계약서를 주셨을때 이부분 사인안했더니 사인하라고 강요하셔서 복사본 요구했으나 준다고하시고 안주셨습니다

지금 근로하시는분들도 교부를 받은게없다합니다

이부분으로 재계약시 어떤부분이 잘못됬는지 몰랐고

혹시몰라 사진찍은 계약서로 확인했습니다

2.연월차

->알바라도 외국인이라도 상시근로하는사람으로 인원을 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저희는 5인이상이 맞는거니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는거고

매달 챙겨주는거 제외 처리하는건 아는데

근로계약서상 250이면 거기에 연차 금액이 포함되어있는게 정당한지 따로 41개 미사용연차를 따로 받아야하는지 의문입니다

3.포괄임금제(토근무내용)

저랑 협상된것도 없었고 근로업무특성상 시간이 들쑥날쑥도 안하고 시간확인도 쉽고(바쁠때 야근하는건 직접 계산해서 달라고함 cctv도 있어서 따로 추가로 작성하기 어렵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드리는 방법밖에없음)현장도 정해진 시간에 끝납니다

추가 근무에 따른 정당한 보상도없습니다

토 근무내용도 근로계약서상 변경사항있으면 미리고지하는것이 필수라 들었는데 들은것도없으나 읽지도 않고 사인한 제 과실은 인정합니다

또한 이부분 1년되기전에 알아서 근로계약서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사장님도 알겠다고 하셨는데 변경된건 없었습니다

4.사장님께서 사업자가 2개신데

CS부분은 같아도 다른사업자이면 따로 추가 임금이나 정당한 업무가 아니니 거절가능하다고 알고있어요

1년동안 아무런 조건없이 해드렸는데 어느순간안하니 왜 안하냐고 업무에 포함되어있는거고 잔소리 들어야하는건인데 요새 바쁘니 봐주고 안바쁠땐 꼭하라고 업무적 지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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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교부에 서명까지 한 이상 입증이 없다면 어렵겠습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부받았다고 확인서명을 했으면 교부받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신고는 어렵습니다.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이 있으니 별도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