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는 아청법 처벌이 어떻게 되려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1,전과이력없는 초범) 만약 a가 피딩 이라는 사이트에서(온리팬스 팬트리 등등 유사 사이트) 음란물을 돈을 주고 구매 다운로드가 아닌 단순 스트리밍
그 영상 밑에 부연설명에는 고딩들의 성관계를 뜻하는 영상 설명이 있었지만
구매자는 스크롤을 그 글씨가 나타나기 바로 직전 까지만 내려 영상을 빠르게 클릭으로 구매
시청 직후 아차 싶어 뒤로가기 누름
썸네일은 교복을 입고있는 사진이지만 아무런 설명없는상태에서 선명하지 않은 사진 한장만으로 교복이라고 추정하긴 어려움의 여지가 있었음
이에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채팅을 걸어
나는 아청법인줄 모르고 구매했고
아청법에 위반되는 영상 판매와 구매는 불법이라고 채팅을 걸어 환불을 요구함
그러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얼마 뒤 판매자가 적발이 되었고 구매자 a에게 까지 연락이 옴
앞서 말한 정황과 채팅내용 그리고 후에 도망의 여지로 느껴질까 탈퇴하지 않았고 이를 경찰에게 말할 생각임
무혐의가 어느정도 입증이 될지 궁금합니다 실형의 가능성이 높나요?
2.만약 영상을 구매 후 아차하고 뒤로가기를 누르고
구매자에게 1번에서의 메세지를 보내지않고
벌벌 떨고 그냥 모든것을 방치한 경우 (다운x 구매기록과 스트리밍으로는 남아있음)
후에 판매자 적발 구매기록에 있던 내 정보로 연락이 온 경우
처벌이 죄질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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