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제출한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1)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2)의료비 세액공제 → 3)교육비 세액공제 → 4)
정치자금 세액공제(10만원 이하) → 5) 정치자금 세액공제(10만원 초과) → 6)
법정기부금 세액공제 → 7)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 8)지정기부금(종교
단체 외)기부금 세액공제 → 9)지정(종교단체)기부금 세액공제 → 10)납세조합
세액공제 → 11)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 12)외국납부세액공제 → 13)
월세액세액공제 → 14)연금계좌세액공제 순서로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앞순서에 의해 세액공제가 된 경우 후순위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 경리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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