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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홀쭉한황여새87
홀쭉한황여새87

최근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였는데요..

환급액이 32,170원이라는데 좀 이해가 안가서요..

월세 세액공제도 서류제출하고 다 했는데

월세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액이 0원이에요.

아래 이미지는 회사에서 검토한 연말정산 내역인데요..

월세 세액공제가 포함되어있지 않아서 환급금이 저렇게 적은건가요?

제 친구는 매번 최소 100이상씩 나온다고 하고 환급금이 적다고 주위에 얘기를 하니, 소득에 비해 지출이 적으면 없을수도 있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소득에 비해 지출이 큰편인데.. 이럴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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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자료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연말정산 시 최대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계)만큼이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0이어서 기납부세액이 모두 환급된 경우라면 추가공제자료가 있어도 공제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결정세액이 "0"원입니다. 따라서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돌려받습니다.

    질문자님의 기납부세액이 32,170원이므로 이 금액이 돌려받으실 수 있는 최대금액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결정세액이"0"원이기때문에 환급세액에는 전혀영향을 미치지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일 경우, 이미 모든 세금을 100% 환급받은 것이므로 더이상 환급받을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제출한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1)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2)의료비 세액공제 → 3)교육비 세액공제 → 4)

    정치자금 세액공제(10만원 이하) → 5) 정치자금 세액공제(10만원 초과) → 6)

    법정기부금 세액공제 → 7)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 8)지정기부금(종교

    단체 외)기부금 세액공제 → 9)지정(종교단체)기부금 세액공제 → 10)납세조합

    세액공제 → 11)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 12)외국납부세액공제 → 13)

    월세액세액공제 → 14)연금계좌세액공제 순서로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앞순서에 의해 세액공제가 된 경우 후순위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 경리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급이란 본인이 이미 월급에서 공제한 세금을 한도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미지가 잘 보이지는 않으나 결정세액 자체가 0이기 때문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환급은 최대로 계산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