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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호박벌207
후련한호박벌20723.06.28

게임계정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사기를 치고 다녀서 계정 삭제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제가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5월 15일 저녁에 게임 계정을 판매했습니다. 근데 6월 28일? 6월 27일 밤 9시쯤에 부산강서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판매한 제 명의로 된 계정 (게임 서버, 게임캐릭터) 으로 게임머니 현금거래 사기로 신고가 접수 됐다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계정을 이미 약 한달 전에 판매한 상태이고, 그 경위분이 이메일로 저보고 판매내역이랑 해당 구매자 신상 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셔서 모든 캡처 내용으로 다 보냈습니다. (판매 사이트 채팅내역, 판매완료 내역, 카카오톡 채팅 내역)

제가 경위분께 저는 해당 계정을 그 사기 친 기간내에 들어가본적도 없다고 했고 경위분이 알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그 수사가 끝나면 제가 나중에 2차, 3차 피해가 더 생기지 않도록 계정을 회수(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하여 계정을 삭제 해도 되는지 물어봤는데, 해당 경위분께서 계정 처분은 자기들이 하지 않을거같다고 하셨습니다.

- 만약에 해당 수사가 종료된다면 전 제가 팔았던 계정을 회수하여 계정 탈퇴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 그 계정이 범죄에 이용되어서 수사가 종료된 후 비밀번호를 바꾸고 삭제하려는데도 제가 사기죄로 성립될 수 있나요?

- 나중에 그 계정으로 인하여 또 범죄에 이용되면 또 저한테 전화올텐데 2차, 3차 피해가 더 생기지 않도록 계정을 회수하거나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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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팔았던 계정을 질문자님이 회수하는 것에 대하여 계약서상 기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회수하여 탈퇴하면 구매자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기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3. 게임운영사에 계정거래사실을 알리고, 계정에 대한 정지요청을 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를 벗어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