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위탁 미용사 실수 어떻게 법적조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사때문에 근처에 강아지 5마리를 위탁업체에 맡겼습니다 초반예약당시에는 목욕을 부탁했다가 당일 맡길때 목욕을 취소했는데 업체측에서 아이들이 더러워지면 알아서 씻기시겠다기에 비용관련 이야기도 없이 괜찮다고했음에도 다음날 아이들을 목욕했다고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노견3마리 퍼피2마리 포메라니안이였는데 보통 위생목욕때에도 가위를 써도되는지 하지말아야할부분들을 묻는데 목욕 잘 맞췄다며 사진을보내왔고 집에 데리고와서보니 아이들 전부 미용이되어있었습니다 포메라니안 견종 특성상 단순목욕이아닌 미용은 특히 성견이되기전에 가위컷으로도 알로페시아라는 탈모병에 걸리기 쉬워서 절대 가위질도 하지않는데 견주의 동의없이 얼굴털 머리털 다리털 미용을하고 빗질하다 털에뽑힌 얼굴부분과 뒷다리쪽 알로페시아가 생긴상태입니다. 퍼피아이들 분양가만 한 아이당 현금으로 1200만원정도고 쇼독으로 데리고온아이를 견주상의없이 미용했으며 미용비환불같은소리를 하고있었는데 아이 다리털이 점점 탈모가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법과 재산손괴죄 말고 동물보호법안에서도 이와같은 상황은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알로페시아 탈모는 나아지기 어려운병이고 전신으로 퍼지게될경우 상상할수없는 손실이 이러납니다 도와주세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및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하며, 손해는 반려견의 질병 치료비, 향후 발생할 추가 손실, 분양가 또는 쇼독 가치의 감소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고,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의 외형을 훼손한 점에서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정당한 사유 없는 신체적 고통 유발) 및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미용사의 고의·과실, 피해 견의 상태, 미용 전후 사진, 통신내용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형사 고소와 함께 한국소비자원 또는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여긴 반려동물 의료 상담 채널입니다. 법적인 건 법률 코너에서 변호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을 적용하려면 명확하게 동물 학대를 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