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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레도고급스러운시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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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변경 및 근무 조건 상이 시 휴업급여 당일 지급 여부 문의

현재 물류 아르바이트 중이며, 근무 공고에는 아시아드경기장역 집결, 당일 지급, 중식 제공 등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착 후 별도 안내 없이 송도신항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곳에서는 중식이 제공되지 않는 등 공고 내용과 다른 조건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장소에서 업무 지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오늘 당일에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공고 내용과 실제 근무 조건이 상이할 경우, 당일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2. 업무는 유사하지만, 중식 미제공 등 약속된 조건이 불이행된 상황에서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한지

P.S 소싱 측에서 부담을 해서 택시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사진 보시고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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