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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장총괄납부시 지점설치했으면 별도 지점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없어도 자동으로 주사업장 총괄납부적용되나요? 주사업장총괄납부시 지점설치했으면 별도

주사업장총괄납부시 지점설치했으면 별도 지점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없어도 자동으로 주사업장 총괄납부적용되나요?

주사업장총괄납부시 지점설치했으면 별도 지점 주사업장총괄납부 신청없어도 자동으로 주사업장 총괄납부적용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신청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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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존에 주사업장 총괄납부신청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지점을 설치

    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사업장'에 총괄납부 변경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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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제1호의거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3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①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인적사항, 변경사유 등이 적힌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은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신청서를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 1.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