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 등록부정정 필요 증거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정정을 준비 중인 대학생입니다. 등록상 생년월일은 08년도 초이고 실제 생년월일은 07년 말입니다. 최근 집에서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을 찾게 되어, 이 자료들만으로 정정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증거들은

산부인과 발행 출생 기록지(성명, 성별, 출생시각, 주치의 날인 및 발도장 포함) (출생증명서는 보관 의무 기간이 지나x), 산모수첩 및 아기수첩(출생 전후 주수 기록), 유치원 발행 생일 축하 카드, 어머니의 블로그에 남아있는 10년도 후반~20년도 초반에 실제 생년월일로 생일을 축하한 기록, 가족(부모님, 형제)과 매년 진짜 생일에 주고받은 생일 축하 카톡 (근 5년),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선물하기 수령 기록 (매년 실제 생년월일에 '생일' 명목으로 수령), 친구들과 2022년에 나눈 카톡 대화 기록 중 실제 제 생일이 언제인지 친구가 언급한 내용, 07년생들과 함께 학교를 다닌 초중고 생활기록부(빠른 년생이어도 가능한 증거라서 특히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면) 친오빠의 인우보증서

이 중 어디까지가 도움이 되고 어디까지가 불필요한 증거인지와 이것들로 출생일 정정이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고, 다만 기존 등록은 일단 진실로 추정되므로 이를 뒤집을 만큼 객관적이고 작성 시기가 출생에 가까운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법원도 출생연월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른 정정 대상이라고 보면서, 반대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나 형제의 인우보증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질문자님 자료 중에서는 산부인과 출생기록지, 산모수첩·아기수첩이 가장 필요한 증거로서 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치원 생일카드, 어머니 블로그, 가족·지인과의 카톡, 선물하기 기록은 모두 보강자료로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허가를 받는 유형의 증거는 아닙니다.

    현재 자료만 놓고도 허가를 시도해 볼 만한 구성이며, 핵심은 출생기록지와 수첩류를 중심으로 나머지 증거 등을 보완하는 증거로 허가 신청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허가 신청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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