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에서 물건을 추첨하여 당첨 되었는데 오배송건에 대해
해외 쇼핑몰에서 추첨되어 한정판 신발이 당첨 되었는데 해외 배송대행지를 통해 물건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 모델은 같지만 색상이 달라서 문의를 해보니 이미 재고가 없다고 해서 포기했는데 제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 저랑 같은 모델이 당첨된 분을 발견하고 연락해봤더니 저랑 색상이 바뀌어 온거더군요.. 그분도 해외배송지를 통해 받은것 같은데 제가 당첨된 색상이 현재 시세가 더 높은것이라서 이럴경우 알면서도 받은 그분책임이 있을까요? 그리고 배송대행지와 해외쇼핑몰엔 어떤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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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물품이 잘못 배송된 경우라면 특별히 그 수령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오배송한 업체에 대해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지만 해외 업체라면 국내의 사법적 제도를 이용하여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