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식의 유산상속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에 정말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2년전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해계시고 치매가 심하셔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시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성년후견인 제도를 신청하려고도 했으나 어머님께서 동사무소에 인감발급을 모두 막아두셔서 임시 성년후견인제도까지 알아본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라고 생각되는것은

아버님쪽에서 발급하면 자식이 저 하나인데

어머님쪽에서 발급하면 저희 아버지와 만나시기 전에 출산했던 아이 이름이 같이 있습니다

거주지 불분명으로 나와있어서 찾지못하니 법원에서는 송장을 줄테니 찾아야한다고합니다

세무사분께서 말하길 어머님의 재산뿐만 아니라 아버님의 재산까지도 1:1로 나눠야한다는데.. 정말 저는 아버지가 퇴직금을 지키시려 퇴직 후 경비까지 하시고, 안먹고 안쓰고 매일 주식공부하셔서 지켜낸 이 돈을 그냥 생전 안본사람과 반을 나눈다니 마음이 무너집니다

지금 현재 주택(집)은 어머니 명의이고, 주식과 차량은 아버님이 가지고있습니다

정말 이 방법뿐인지 여쭙고싶습니다

•세무사분께 질문할까싶기도 했는데 일단 변호사분들께 질문드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부친상과 어머님의 투병으로 경황이 없으신 중에 상속 문제까지 겹쳐 마음고생이 무척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무사님의 설명과 달리 혼외자는 아버님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아버님의 유산을 직접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1. 아버님 유산의 상속권자

    아버님 명의의 재산인 주식과 차량의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인 어머님과 친자녀인 질문자님 두 분뿐입니다. 어머님이 과거 출산한 자녀는 아버님과 법적인 친자 관계나 양자 관계가 없다면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2. 어머님 재산과 혼외자의 관계

    다만 아버님의 유산 중 어머님께 배분되는 지분과 현재 어머님 명의로 된 주택은 향후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혼외자에게도 질문자님과 동등한 비율로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세무사님은 결과적으로 어머님의 몫이 훗날 혼외자에게 상속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성년후견인 선임 및 상속재산분할

    아버님의 유산을 정리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어머님께서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으시므로, 가정법원을 통해 어머님의 성년후견인을 우선 선임하여 그 후견인이 어머님을 대리해 아버님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혼외자와의 유산 분할 문제로 당장 걱정하시기보다 어머님의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에 집중하여 아버님의 상속재산을 먼저 정리하세요.

    마주하신 복잡한 상황이 순조롭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아버님의 상속재산인 주식과 차량에 대해서는 어머니 이전에 출산한 이부형제가 아버님과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다면 직접적인 상속권이 없으며, 오직 질문자님과 어머님만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

    이때 아버님의 유산은 법정상속분 규정에 따라 배우자인 어머님과 자녀인 질문자님이 1.5 대 1의 비율로 나누어 상속받게 됩니다(민법 제1009조).

    다만 향후 어머님께서 돌아가실 경우에는 어머님 명의의 주택과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질문자님과 이부형제가 공동상속인으로서 1 대 1의 비율로 물려받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아버님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하려면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님을 대리할 법정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신속히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여 안전하게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민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