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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는 회사를 위해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카드는 회사를 위해서 써야하나요? 개인적인 용도로 쓰면 이것도 재산죄가 되나요? 아니면 횡령죄로 포함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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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인카드의 사용처는 기본적으로 해당 법인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법인이 허락한 범위 내에 있다면 설사 개인적인 용도라고 해도 횡령 등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인카드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는 반드시 회사의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카드의 경우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다기보다 회사에서 해당 법인카드의 사용 목적이나 소지자에게 업무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환경 워크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횡령이나 배임 등 재산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