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 문제, 입주민 대표측에서 임의로 정한 금액유 내야하는건가요?

*먼저, 본인이 소유한 다세대주택은 빌라 1가구 1주차이며, 주차 공간이 공용임. 6년 정도 거주함.

1. 근 6개월 전, 빌라에 거주하는 동안 소지한 차가 없어 ‘주차 공유 서비스’를 통해 주차 공간을 공유해주고 6개월 동안 주차비를 얻음.

2. 최근 이사로 서비스를 종료하려고 했으나, 주차 공간 공유받은 차주가 주차장 출입 리모컨과 세대 인증 스티커를 분실했다고 하여, 주차 공유 서비스 측에서 보상금 2만 원 받고 서비스 종료*함.

*여기서 해당 주차 공유 서비스 측에서는 이후 아무런 조치(차주가 해당 주차장을 몰래 이용하는지 등)를 취하지 않음.

3. 이후 빌라 반장을 통해 위 “리모컨과 세대 인증 스티커를 분실했다”라는 차주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게 탄로 남. 결국 차주는 빌라 반장에게 주차 공유 서비스 이용 요금 기준 2개월 치의 비용과 출입 리모컨, 세대 인증 스티커를 반납하고 나감.

4. 이 과정에서 화가 난 빌라 반장이 단톡방에서 동 사람들을 선동, 사실은 최근 1세대 1주차에서 규칙이 바뀌었고, 주차 공간이 좁아 피해를 받았으니, 6개월간 공용 주차 공간을 사적으로 대여해 주고 이익을 취한 금액(6개월 주차비+리모컨 비 2만 원)을 전부 토해내라고 함.

5. 아울러, 안낼 시 소송하겠다고 함.

6. 현재는 빌라 반장 아닌 빌라 동장이 “언제까지 납부해라”며 관련 문자/전화를 하고 있는 상태.

사전에 공용 주차장이니 공유 주차 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고지도 없었고, 그동안 차가 없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세대에게는 관리비 절감 관련 이슈도 없었습니다. “차가 없는 세대에게는 관리비를 절감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제 말에 “이제 고려 중이다”라고 합니다. 몰래 이용한 차주에게 주차 공유 서비스 이용 요금 기준 2개월 치의 비용을 받은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무엇보다, 빌라 간 주차 문제 등은 입주민 측과 협의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해당 측이 갑질 적 입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 경우,

- 저들이 지불하라는 금액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만약 의무가 있다면, 주차 공유 서비스 측에서 서비스 종료 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발생한 격이기도 한데, 위 서비스 측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이러한 문제로 빌라 입주민 측에서 내용증명, 소송 등을 취할 시 승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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