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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신비로운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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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대출 빌라 주차문제 관련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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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제 lh전세대출로 빌라 거주한지 1년차입니다.

계약당시 차가 없었으나 최근 차를 구매하고 나서 빌라 내 주차장에 주차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당시 차가 없었기에 계약서 내에 주차특약은 따로 설정하지않았습니다.(계약서 내 주차가능 및 주차불가 내용 없음)

건축물 대장에는 주차장 3대 라고 적혀있으며, 현재 1층에서 운영중인 식당사장님 1대 고정적으로 주차하며 식당방문하는고객이 간헐적으로 주차하고있습니다.

이에 집주인께서는 계약당시 주차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계약서상 내용은없음) 왜 마음대로 차를 주차해놓냐 라고말씀하셔서 현재 차를 다른곳으로 빼놓은 상태입니다.

이와관련하여 주차가능여부 및 불가하실 lh전세대출 유지하고 다른곳으로 이사할수 있을지 여부를 여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에 대해선 당사자가 협의해야 할 사항이고 계약의 주요 사항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하는 행위 등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