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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대출 빌라 주차문제 관련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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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제 lh전세대출로 빌라 거주한지 1년차입니다.
계약당시 차가 없었으나 최근 차를 구매하고 나서 빌라 내 주차장에 주차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당시 차가 없었기에 계약서 내에 주차특약은 따로 설정하지않았습니다.(계약서 내 주차가능 및 주차불가 내용 없음)
건축물 대장에는 주차장 3대 라고 적혀있으며, 현재 1층에서 운영중인 식당사장님 1대 고정적으로 주차하며 식당방문하는고객이 간헐적으로 주차하고있습니다.
이에 집주인께서는 계약당시 주차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계약서상 내용은없음) 왜 마음대로 차를 주차해놓냐 라고말씀하셔서 현재 차를 다른곳으로 빼놓은 상태입니다.
이와관련하여 주차가능여부 및 불가하실 lh전세대출 유지하고 다른곳으로 이사할수 있을지 여부를 여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에 대해선 당사자가 협의해야 할 사항이고 계약의 주요 사항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하는 행위 등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