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백화점 푸드코너에서 일 중입니다. 저 포함 다른 직원분들 모두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중이고, 3.3 세금 떼고 있어요. 이번에 어떤 직원 분이 벌어가는 돈이 일정 소득 넘어가면서 4대보험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 3.3 세금 뗀 동안 일했던 건 퇴직금을 못 주겠답니다. 대표 입장으론 4대 보험을 안들어서 벌금같은 걸 대신 내주고 있으니 벌금이나 세금같은 거 저희가 내면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저희는 직원처럼 아침-저녁까지 일하며 대표는 애초에 4대보험 들으라고 한 적도 없는데 이럴 경우 노동청에 어떤 거로 신고해야될까요. 그리고 신고 전에 이런 법이 있고 이러이러해서 주셔야 된다 말이라도 해보고싶은데 뭐라고 말 해야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이 안 통하면, 퇴직하고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세요.(퇴직금은 퇴직해야 발생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을 검색해보세요. 이것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3 떼던 시기와 4대보험 가입한 이후의 시기가 실질적으로 업무가 동일하다면
퇴직금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불법입니다만 퇴직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말은 해봐야 소용 없을거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세금처리를 3.3%로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라면 퇴직금 계산시 전부 포함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이지 않는 기간에 대해 근로자로서의 재직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4대 보험 가입하기 전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을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어쩔 수 없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노동청에 어떤 거로 신고해야될까요. 그리고 신고 전에 이런 법이 있고 이러이러해서 주셔야 된다 말이라도 해보고싶은데 뭐라고 말 해야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세 공제 여부는 퇴직금 지급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지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근로자성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종속성' 하에 근로를 제공하여왔다면 계약/세금 공제방식은 중요치 않음을 언급하시면서 실제 근로개시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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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있고 해당 기간 동안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