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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코뿔소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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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백화점 푸드코너에서 일 중입니다. 저 포함 다른 직원분들 모두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중이고, 3.3 세금 떼고 있어요. 이번에 어떤 직원 분이 벌어가는 돈이 일정 소득 넘어가면서 4대보험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 3.3 세금 뗀 동안 일했던 건 퇴직금을 못 주겠답니다. 대표 입장으론 4대 보험을 안들어서 벌금같은 걸 대신 내주고 있으니 벌금이나 세금같은 거 저희가 내면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저희는 직원처럼 아침-저녁까지 일하며 대표는 애초에 4대보험 들으라고 한 적도 없는데 이럴 경우 노동청에 어떤 거로 신고해야될까요. 그리고 신고 전에 이런 법이 있고 이러이러해서 주셔야 된다 말이라도 해보고싶은데 뭐라고 말 해야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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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이 안 통하면, 퇴직하고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세요.(퇴직금은 퇴직해야 발생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을 검색해보세요. 이것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3 떼던 시기와 4대보험 가입한 이후의 시기가 실질적으로 업무가 동일하다면

    퇴직금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불법입니다만 퇴직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말은 해봐야 소용 없을거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세금처리를 3.3%로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라면 퇴직금 계산시 전부 포함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이지 않는 기간에 대해 근로자로서의 재직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4대 보험 가입하기 전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을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어쩔 수 없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노동청에 어떤 거로 신고해야될까요. 그리고 신고 전에 이런 법이 있고 이러이러해서 주셔야 된다 말이라도 해보고싶은데 뭐라고 말 해야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세 공제 여부는 퇴직금 지급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지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대법원이 근로자성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종속성' 하에 근로를 제공하여왔다면 계약/세금 공제방식은 중요치 않음을 언급하시면서 실제 근로개시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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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있고 해당 기간 동안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