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세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백화점 푸드코너에서 일 중입니다. 저 포함 다른 직원분들 모두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중이고, 3.3 세금 떼고 있어요. 이번에 어떤 직원 분이 벌어가는 돈이 일정 소득 넘어가면서 4대보험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 3.3 세금 뗀 동안 일했던 건 퇴직금을 못 주겠답니다. 대표 입장으론 4대 보험을 안들어서 벌금같은 걸 대신 내주고 있으니 벌금이나 세금같은 거 저희가 내면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저희는 직원처럼 아침-저녁까지 일하며 대표는 애초에 4대보험 들으라고 한 적도 없는데 이럴 경우 노동청에 어떤 거로 신고해야될까요. 그리고 신고 전에 이런 법이 있고 이러이러해서 주셔야 된다 말이라도 해보고싶은데 뭐라고 말 해야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