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지연인데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5월월급 5/31 -> 6/19 19일 지연 입금
6월월급 6/31 -> 7/11 11일 지연 입금
7월 월급 7/31 -> 8/20 20일 지연 입금
오늘 부로 통합 50일 지연된 상태입니다.
60일 경과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데 자진퇴사시에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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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사용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임금체불은 아니고, 1) 2개월분 이상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 2) 체불기간이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인 경우 3) 임금의 30% 이상이 체불된 기간이 2개월 이상 연속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을 증빙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체불금품확인서를 요청하거나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받아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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