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순경비율 신고할때 암환자 장애인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단순경비율 신고할때 암환자인경우 어디에다가 장애인등록하나요? 모르겠어서요. 혹시 없는건가요? 홈텍스로 신고할때 어디서 등록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리고 병원에서 받은 서류는 따로 첨부해서 관할 세무서로 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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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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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적공제 적용시 장애인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별도로 장애인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서 소득공제액 계산 시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반영할 때 장애인공제를 추가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로 사업소득을 추계 후
소득공제항목으로 넘어가서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재하시고, 장애인여부를 체크 후
신고 후 첨부서류 제출시 병원에서 받은 서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이시라면 종합소득공제 중 기본공제(150만원) 뿐만 아니라 장애인 공제(200만원)를=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파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