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작성중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종합소득세 작성중에 장애인여부는 연말정산시 인정되는 중증환지도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안내가 되어 있지 않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연도) 중에 장애인이 된 경우 장애인이 된 날부터 공제 적용합니다.

    반면에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치유일 전일까지 공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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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 공제 적용 요건은 동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시 공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