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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전화를 전혀 받지 못하니 너무 답답해서 이곳에 올려봅니다. 중증난치질환으로 산정특례가 되어있는데요 장애인 증명서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나해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하여 각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장애인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으므로, 의료기관에 장애인 증명서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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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 여부는 의료기관에 직접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