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 산정기준?

2020. 03. 09. 19:22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또는 소득세법상 장애인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득세법상 장애인 기준을 숙지하지 못하여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을 알고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규정을 아래 첨부합니다. 국세청 상담사례에서 정리된 내역을 발췌했습니다.

기존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의 범위(영107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로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를 입은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통칙 51-107…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아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참조

▶ 고엽제후유증환자는 장애인 공제에 해당함(소득46011-2812, 1997.11.01)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통칙 51-107…2)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이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영107 ②).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 공제 여부(서면1팀-1499, 2005.12.08)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의사 등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하는 것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은 암 등 특정질병에 의한 의료비 경감목적의 서류로, 세법상 장애인(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즉,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 공제 증명서류로는 적합하지 않음

※ 장애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한 것이 있으면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함. 다만, 그 장애기간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를 달리하는 때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영107 ③,④).

※ 장애인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장애인증명서의 장애 예상기간에 의해 판단한다.

2020. 03. 0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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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중 장애인공제가 있는데 소득세법상 장애인이란, 항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를 의미하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병원에서 의사의 확인이 들어간 장애인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소득공제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0. 03. 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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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온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 시 장애인 공제에 대하여 안내 도와드립니다.

      동거가족 중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로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제한 없이 장애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장애인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4.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이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예를 들어, 암환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장애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 것이죠.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0. 03. 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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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장애인수첩), 복지카드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의한 상이자 등 :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서

        3. 2의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5.18민주유공자확인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확인서

        4.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장애인증명서(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고, 발행자란에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것)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 이외에 추가로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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