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두48905, 판결] 관련 질문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일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甲 법인은 수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걸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서 기각된 것인가요?
그렇다면 과세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화주(수입자)들이 해당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걸면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언급하신 판례는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청구를 각하한 것이므로 단지 화주가 원고가 된다고 해서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갑 법인이 일본에서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생산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이 갑 법인 등이 공급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하여 5년간 적용할 덤핑방지관세율을 규정하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하자, 갑 법인이 위 시행규칙이 관세법 제51조에서 정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시행규칙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덤핑물품’이라고 한다)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정한 조세법령으로, 위 시행규칙에서 덤핑물품과 관세율 등 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것만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점, 위 시행규칙은 수입된 덤핑물품에 관한 세관장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 등 별도의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상대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위 시행규칙에 근거한 관세 부과처분 등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납부하게 될 자는 덤핑물품을 수입하는 화주 등이지 덤핑물품을 수출하는 자가 아니고, 위 시행규칙은 덤핑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행위를 규제하거나 외국 수출자와 국내 수입자 사이의 덤핑물품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지 않으므로, 위 시행규칙이 효력 범위 밖에 있는 갑 법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위 시행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위 시행규칙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두48905 판결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