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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포든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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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관련 근무와 계약 관련 자문 구합니다.

남자친구가 2025년 2월 중순에 한 호텔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12개월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시스템이 바껴서 12월까지 계약하는 것으로 재작성했습니다.

후에 남자친구가 계약직임에도 본인만 정직원보다 일을 더 시키고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번아웃이 크게 왔고 2월까지 계약 연장을 하는 것으로 지배인님과 이야기를 마쳤고 지배인님께서도 상황을 아셔서 영업지원팀에도 2월까지 계약 연장하기로 했었대요.

12월에 계약 차 영업 지원팀에 방문을 하였는데 1월 달에 다시 오라고 했나봐요. 지배인님과 남자친구도 2월까지 근무라고 인지 후 1월 근무표 작성 후 현재 근무 중 오늘 방문했는데 2월까지 연장 불가능하니 6개월 계약 후 2월에 사직서 제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것이 만약 12월까지 계약이었다면 12월에 방문했을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든 만료시키든 했어야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배인님께서 2주가량 연차 및 대휴를 사용하셔서 안계시는 바람에 헤드님께 말씀드렸더니 얘기는 해보겠지만 장담은 못하신다고 하셨답니다.

남자친구는 1년 채우고 계약 만료 후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다 받고 싶어합니다. 저는 아직 대학생이고 남자친구도 사회초년생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서 자문 구하고자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12월까지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1월에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2월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만약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므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사용자와 구두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계약기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메신저 등의 내용이 있다면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