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사업장 일괄적용개시신고시 계약서 없이 견적서만 있을때?
안녕하세요.
저희는 건설업사업장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있어 산재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공사건수가 다 2천미만인 소규모 공사가 여러 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2천미만 공사는 필수가입은 아닌걸로 알고 있어 산재보험만 가입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소규모 공사다보니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견적서만 첨부하고 바로 공사진행합니다.
계약서가 없을 경우 일용직 근로자들 산재보험 가입할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견적서만 첨부하여 일괄적용사업개시 신고를 진행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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