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할때 궁금해요
간이과세자입니다부가세 신고하기 전에 알아보고 싶은게 있어서요
매입 내역 중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내역 외에
현금으로 계좌이체하고
간이영수증으로 받은것도 기입가능할까요?
도매로 구밉해서 현금계좌이체로 결제 했는데
간이영수증만 받아서요
근데 그 금액이 꽤 되서 안적기엔 아쉬워서요
지나간거라 현금영수증으로 해달라고 지금에서 요구하기엔 좀 미안하구요
간이영수증으로 받아놨거든요
참고로 년간 4800만원이 안되는 영세업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적격증빙입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입니다.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