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할때 궁금해요
간이과세자입니다
부가세 신고하기 전에 알아보고 싶은게 있어서요
매입 내역 중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내역 외에
현금으로 계좌이체하고
간이영수증으로 받은것도 기입가능할까요?
도매로 구밉해서 현금계좌이체로 결제 했는데
간이영수증만 받아서요
근데 그 금액이 꽤 되서 안적기엔 아쉬워서요
지나간거라 현금영수증으로 해달라고 지금에서 요구하기엔 좀 미안하구요
간이영수증으로 받아놨거든요
참고로 년간 4800만원이 안되는 영세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적격증빙입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입니다.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