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대표이사 등에게 가지급금이 발생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인 경우 다음 과세기간으로 다시 이월결손금이 이월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