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인해 이익이 나올 때 이월결손금 충당
안녕하세요
법인세 신고 중에 여쭤볼 것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매출 X
매입 O (비용 약 100정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이자수익 약 150)
=> 당기순이익 50 일 때,
이월결손금 (이월된 이월 결손금 약 200)
이월결손금을 50만큼 충당하여 과세표준 0원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0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대표이사 등에게 가지급금이 발생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인 경우 다음 과세기간으로 다시 이월결손금이 이월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