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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물범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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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로 인해 이익이 나올 때 이월결손금 충당

안녕하세요

법인세 신고 중에 여쭤볼 것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 매출 X

  • 매입 O (비용 약 100정도)

  • 가지급금 인정이자 (이자수익 약 150)

    => 당기순이익 50 일 때,

  • 이월결손금 (이월된 이월 결손금 약 200)

이월결손금을 50만큼 충당하여 과세표준 0원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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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0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대표이사 등에게 가지급금이 발생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인 경우 다음 과세기간으로 다시 이월결손금이 이월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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