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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천사
미소천사22.11.04
연차수당 야간수당 각종수당들질문?

바다에서일하는사람입니다

바다일이라는게 육상법적용이안되다보니 선박법으로적용받는데요 판례를보면 제가일하는게 육상법적용을받는다고하더라고요 전2틀일하고2틀쉽니다 2틀일은 48시간 배에서생활하는거구요

급여표를보면 매달연차수당이란게있는데 1년12개입니다 근속을하던안하던 늘어나지안구요

그리고 야간작업수당도 한달 얼마고정입니다 13만원정도 주말수당도 고정 추가작업시간도고정 야간작업수당이있는데 시간과상거ㅜㄴ없이 건당5000원입니다 근무시간은 한달15일 24시간작업인데 이렇게받는게 맞는건가요 ?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만일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시급의 0.5배가 가산된 시급으로 계산한 가산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만일,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기 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산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선원법 제62조제2항에서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종(船種), 선박의 크기, 항해 구역에 따른 근로의 정도ㆍ실적 등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정액은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시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선원에게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가 일수에 1일의 유급휴가를 더하여 부여해야 하며(선원법 제70조제3항), 시간외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2조).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의 정보가 없지만 고정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