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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

앞차의 과적으로 인해 낙하물로 인한 피해

앞차에 싣고 있던 내용물이 떨어져 제차를 파손시켰을때 그 피해보상은 100% 받을 수 있나요?

앞차와의ㅜ간격유지 이런걸로 또 뒤차에 책임 부여하면 속상할거 같아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선행차량의 낙화물로 인해 후행차량이 파손된 경우 기본적 과실 비율이 100 : 0 입니다.

      2. 안전거리 미확보,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등 낙하물을 미리 발견하고 충돌을 피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후행차량에 과실 20%를 가산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사고상황, 속도위반, 안전거리 확보 등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에 싣고 있던 내용물이 떨어지면서 자차에 파손이 생긴 경우에는 100%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의무는 앞차가 급정지하면 언제든 박지않을 정도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나 이것은 앞차의 물체가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안전거리확보와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경찰서 신고 등을 통해 꼭 보상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와 거리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차의 내용물을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고 인정된다면 귀하의 과실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내용과 다른 상황이라면 귀하에게도 일부 과실책임이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블박영상이 있다면 자세히 분석하여 대응하셔야 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의 적재물 낙하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 그 낙하물을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앞 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거리가 있고 눈에 잘 띄여서 회피가 가능했던 경우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 차에서 떨어진 것이 입증되어야 하며 그러한 경우 상해를 입게 되면 앞 차는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낙하물에 의한 사고의 경우 100% 피해 차량이 됩니다.

      상대방 차량의 대인, 대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