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는 무엇인가요?

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하는 일련의 의료행위에 대해서 의료인에게 성립하는 범죄와 비의료인에게 해당하는 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성립하는 범죄는 의료법 위반 입니다.

    제33조 제 2항에 해당 됩니다.

  •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의료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은 의료법 위반 및 사기 건보 부정수급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한 비의료인은 의료법 위반, 사기죄, 무면허 의료행위죄가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