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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하는 일련의 의료행위에 대해서 의료인에게 성립하는 범죄와 비의료인에게 해당하는 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성립하는 범죄는 의료법 위반 입니다.
제33조 제 2항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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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왕나비140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의료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은 의료법 위반 및 사기 건보 부정수급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한 비의료인은 의료법 위반, 사기죄, 무면허 의료행위죄가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