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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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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의 의료행위임을 알고도 동의한 경우 피시술자, 환자도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환자가 자격의 없는 자의 의료행위임을 알고도 이를 동의, 용인하여 해당 행위를 받은경우 환자는 책임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무자격자에게 해당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경우가 아닌 외부에서 일반적인 계약행위처럼 보였다고해도(병원처럼 진료, 시술, 치료 이후 금전거래, 동의서 작성 등)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알고있으면서도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면 불법행위를 한 당사자는 처벌받는건 당연하다만 이를 용인한(외부압력,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당 행위를 받아들인 경우) 사람은 죄가 없는게 모순처럼 보여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는 그 해당 행위를 한 무자격자를 처벌하는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피시술자에 대해서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시술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